입양조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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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을 통해 부모는 아이를 키우며 성장하는 아이를 보며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으며 아이는 가족의 사랑을 받으며 성장합니다. 외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정식적으로 입양제도가 정립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는 무조건 입양을 원한다고 입양기관으로부터 아이를 데려올 수 없습니다.

입양이란?

먼저 입양의 정의를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입양이란 혈연적으로 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사람 사이에 법률적으로 친자관계를 맺는것을 의미합니다.

양부모가 될 사람과, 양자가 될 사람의 합의 또는 가정법원에서의 허가를 받았을 때 입양신고를 함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입양신고 이후 법적 친자관계가 성립되고, 부양 및 상속 등에서 혈연적 친자관계에 있는 사람과 동일한 권리가 인정됩니다.

입양의 종류

입양에는 일반양자 입양, 친양자 입양, 입양기관을 통한 입양, 국제입양이 있습니다.

일반양자 입양 및 입양조건

입양을 통해 혼인 중의 출생자와 같은 신분을 취득한 사람을 뜻합니다.

혈연적으로 친자관계가 없는 사람 사이에 법률적으로 친자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입양에 해당됩니다.

일반양자 입양조건

양부모 자격요건

  • 양부모는 성년이어야 합니다.

    양부모가 성년이면 남녀, 기혼, 미혼, 자식 유무를 불문하고 입양 조건을 충족합니다.
    부부가 입양하는 경우 부부 모두 성년이어야 합니다.
  •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피성년후견인이 미성년자를 입양하는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하며, 이 때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해 그 양육 상황 및 입양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양허가를 결정합니다.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피성년후견인이 입양하려는 것에 동의를 거부하거나 피성년후견인의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양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그 동의가 없어도 입양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양자 자격요건

  • 양자는 양부모의 존속 혹은 연장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존속에는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과 방계존속(숙부, 숙모 등)이 포함됩니다. 촌수가 같은 항렬에 있거나 손자항렬에 있는 사람도 연장자가 아닌경우 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양자가 될 사람은 성년, 미성년자 관계 없으며 양친이 될 사람보다 연장자만 아니면 됩니다. 만약 나이가 같은 경우 양친이 될 사람보다 하루라도 늦게 태어난 사람은 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 법정대리인의 동의 및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 양자가 될 미성년자 및 성년은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가정법원의 입양허가가 있기 전까지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경우에는 부모가 거부하더라도 입양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친양자 입양 및 조건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자를 법률상으로 완전한 친생자로 인정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친양자 입양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법률상 친자관계가 인정됩니다.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부터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 및 상속관계는 모두 종료되며, 양친과의 친생자관계를 새롭게 형성합니다. 성과 본도 모두 양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

양부모 자격요건

  • 3년 이상 혼인 중의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을 할 것 (독신자는 불가능)

    법률혼만 의미하며 사실혼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재혼한 경우에도 재혼이 성립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야 합니다.
  • 예외적으로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친양자 입양이 가능합니다.

양자의 자격요건

친양자가 될 사람은 미성년자야 합니다.

친생부모의 동의

  • 친양자로 될 사람의 친생부모가 친양자의 입양에 동의해야 합니다.

  • 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입양승낙으로 친양자 입양이 가능합니다.

일반양자친양자
근거민법 제 866조부터 제 908조까지민법 제 908조의 2부터 제 908조의 8까지
성립요건협의로 성립재판으로 성립
양자의 성 본친생부모의 성과 본을 유지양친의 성과 본으로 변경
친생부모와의 관계유지종료
입양의 효력입양한 때 부터 혼인 중의 자로서의 신분을 취득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혼인 중의 자로서의 신분을 취득

입양기관을 통한 입양 및 조건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아동을 입양기관이 입양을 알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부모 자격요건

  • 양자를 부양하기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 양자에 대해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양육 및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마약 등의 범죄나 알코올 등 약물중독 경력이 없을 것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 양친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
  • 연령은 25세 이상이어야 하며, 양자가 될 아동과의 나이차가 60세 이내일것 (단, 조사기관이 양친이 될 사람의 가정환경이 양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적용됩니다.)
  • 양자가 될 아동이 복리에 반하는 직업이나 그 밖에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직업에 종사해서는 안됩니다.
  • 입양의 성립 전 입양기관 등으로 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양자 자격요건

  •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보장시설에 보호의뢰한 아동
  • 부모 또는 후견인이 입양에 동의하여 보장시설 또는 입양기관에 보호의뢰한 아동
  • 법원에 의해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사람의 자녀로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보장시설에 보호의뢰한 아동
  • 그 밖에 부양의무자를 알 수 없는 경우로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보장시설에 보호의뢰한 아동

국제입양

국제입양은 대한민국에서의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입양 또는 외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입양, 외국에서의 한국인 사이의 입양 또는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입양 등과 같이 외국적 요소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제입양과 관련된 내용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56&ccfNo=2&cciNo=1&cnpClsNo=4&search_put=)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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