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기준 및 혜택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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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은 고정재산 혹은 부양 가구원이 존재하며 기초생활수급자대상자에서 제외된 저소득층을 의미합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인 계층을 말하는데,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먼저 수급권자와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등의 단어가 어렵다면, 아래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수급권자 : 기초생활수급자 등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지닌사람

소득인정액 :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이 해당되며 재산에는 부동산, 자동차, 부채, 증권등이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사회보장제도의 자격조건의 기준이 됩니다.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이하인 계층이 차상위계층이라고 했는데, 2021년 기준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182만 7831
2인308만 8079
3인398만 3950
4인487만 6290
5인575만 7373
6인662만 8603

2021년 기준중위소득은 2020년대비 2.68% 인상되었습니다.

4인가족기준으로 2021년 기준 기준중위소득은 487만6290원이므로 소득인정액이 487만6290원의 50%인 243만8145원을 만족해야 합니다.

부동산, 자동차, 부채, 증권등의 자산은 대도시 기준 6천900만원, 중소도시 기준 4천 200만원, 농어촌 기준 3천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대표적인 차상위계층 혜택으로는 자녀의 교육비 지급이 있습니다.

초등, 중등, 고등학교의 수업료, 운영지원비, 식비, 교재비 등이 지원됩니다.

또한 문화누리카드 혜택이 있습니다. 2021년기준 1인당 10만원씩 받을 수 있으며 이외에도 통신비 감면 혜택, 전기료/난방료/도시가스비용 감면, 교육정보화 지원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신청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를 비롯하여 통장거래내역서,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각종 금융, 자산관련 서류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여 방문하면 빠르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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