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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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에서 정상적으로 운행이 가능한 차량 중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를 대상으로 차량 가액을 기준으로 폐차시 지원금을 하여 폐차를 권장하는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배출가수를 줄여 나아가 대기오염을 줄이는 취지의 국가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에 대해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대상 차량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1.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

지원금은 정부에서 정한 기준에 100프로에 해당되어야 산정받을 수 있습니다.

  1. 배출가스 등급 5등급 (차주가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를 통해 확인가능)
  2.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차량
  3. 지자체 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차량
  4. 2년 내 실시한 정기검사 결과상 합격 판정이 된 차량
  5. 정부 지원을 통해 매연저감장치 혹은 저공해 엔진으로 교체한 이력이 없는 차량
  6.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된 경유차

위의 모든 기준을 충족한 차량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

대행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관허 폐차장에서 신청하거나 혹은 직접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신청가능

  1. 배출가스등급제 사이트 접속 후 ‘저공해조치 신청’
  2. 신청서 제출
    운전면허증, 운송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소상공인확인서 등 첨부
  3. 검토 후 지급대상 확인서 교부 (7일이내)
  4. 전문폐차장 차량 입고
  5. 보조금 지급 청구서 확인 후 지자체에 제출(10일 이내)
  6. 보조금 지급

예산 소진시 혹은 정책 변경으로 인해 지원이 종료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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