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효율 가전제품 구매금액의 10%에 해당되는 금액을 환급해주는 국가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에너지효율 1등급 환급 사업의 경우 매년 시행되고 있으며, 2020년의 경우에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지만 올해는 선별지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가전제품 구매금액에 대한 환급사업에 대해 아예 모르고 계신분들도 많았을텐데요. 이제라도 알게 되었으니 2021년 에너지효율 1등급 환급 사업을 확인해보시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거나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기억해두고 있다가 내년(2022년) 사업을 기다려보시길 바랍니다.
에너지효율 1등급 환급 대상자(2021년)
- 3자녀 이상 : 자녀 3인이상 혹은 손자 3인이상 가구
- 출산 가구 :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의 영아가 포함되어 있는 가구
- 대가족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이 5인 이상인 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주거용 심야전력 사용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 의료급여수급자
- 차상위 계층
- 장애인 : 1등급 ~ 3등급
- 유공자 : 국가유공자 및 1~3등급 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
- 인공호흡기 또는 산소발생기 등 생명유지장치 사용자
위에서 말씀드린것처럼 2020년 사업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2021년에는 대폭 줄어들어 사회적 배려계층을 대상으로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반드시 1등급(고효율 가전제품) 가전제품 구입시에만 해당되며, 구매비용의 10%만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가구당 최대 30만원까지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지원가능한 제품
순번 | 품목 | 등급 |
1 | 냉장고 | 1 |
2 | 김치냉장고 | 1 |
3 | 벽걸이 에어컨 | 1 |
3 | 그 외 에어컨 | 1 – 3 |
4 | 일반 세탁기 | 1 – 2 |
4 | 드럼 세탁기 | 1 |
5 | 저장식 냉온수기 | 1 |
5 | 직수식 냉온수기 | 1 |
6 | 전기밥솥 | 1 |
7 | 진공 청소기 (유선) | 1 – 3 |
8 | 공기 청정기 | 1 |
9 | TV | 1 |
10 | 제습기 | 1 |
11 | 의류건조기 | 1 |
위 사이트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업기간
- 인정 품목 : 2021년 4월 23일 이후 구매품목
- 신청기간 : 2021년 4월 23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예산소진과 함께 지원사업이 종료되기 때문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재빨리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가전제품은 온라인, 오프라인 어디서든지 구매하여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이 붙어있어야 대상품목에 해당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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