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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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장기근속할 수 있게 청년 · 기업 · 정부가 2년 동안 공동으로 적립해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단,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선별적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을 면밀히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

청년 조건

  1. 나이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해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2.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총 12개월 이하일것.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 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3. 학력
    학력제한은 없지만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 자는 제외(졸업예정자는 가능)

기업 조건

  1. 청년공제 가입(예정) 대상인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

    * 소비향락업, 비영리기업 등 일부업종 제외

    *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컨텐츠산업, 벤처기업 등 일부 1~5인 미만 기업 참여 가능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내용

청년 지원내용

청년 본인이 2년간 매월 12만 5천원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600만원)와 기업(300만원, 정부지원)이 공동으로 적립됩니다.

2년 후 만기공제금은 1,200만원 + 알파 입니다.

* 최소 2년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실질적인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년 ~ 5년)로 연장가입 시 최대 8년의 장기적인 목돈마련.

기업 지원내용

2년간 채용유지금 300만원 지원

  1. 50인 미만 기업 : 기업기여금의 100%를 정부가 지원
  2. 50인 이상의 기업 : 기업기여금의 80%를 정부가 지원(기업부담금 20%)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워크넷 청년공제 홈페이지 바로가기

신청기간은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공제 청약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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