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지급조건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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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일주일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채운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유급휴일에 받는 것이 주휴수당입니다. 아래에서 지급조건 및 계산법을 확인해보세요.

1. 주휴수당 지급조건

  1. 1주일동안 약속된 근로인 개근
  2. 1주일동안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3. 주휴수당 받은 다음 주에도 근로 계속

근로 계약서상 계약된 한 주의 근무일에 개근하면 주휴수당 조건을 충족합니다.

예로, 주 40 시간으로 계약한 근로자는 5일동안 하루 8시간씩 근로를 제공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주일 동안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15시간 미만의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월급제인 경우 월급제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휴일 발생 후에도 (주휴수당을 지급받고 나서도) 계속해서 근무를 해야만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 계산방법

주휴수당 계산기

위의 주휴수당 계산기를 이용하면 쉽게 주휴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시급과 근로시간을 입력해 넣어 간단하게 주휴수당을 계산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따져보고 싶다면 계산식을 알고 있어야 하는데 주휴수당은 보통 1일치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루 소정 근로시간 x 시급

계산해 보았다면 알겠지만, 즉 하루일당이 주휴수당이 되는것입니다.

위의 계산식은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식입니다.

다음은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식입니다.

7일동안의 총 근로시간 / 40 X 8 시간 X 시급

만약 일주일에 15시간 근로시간을 계약했다면,

15 / 40 X 8시간 X 8,720(시급) = 26,160원이 주휴수당이 됩니다.

3. 월급제 주휴수당

위에서 말씀드린것과 같이 월급제의 경우에는 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신경쓸 필요가 없지만, 그래도 본인의 주휴수당이 얼마나 되고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본인의 시급을 알아야 하며,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한 209시간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209시간 중 174시간은 약속한 한달동안의 근로시간이며 35시간은 일주일 만근한 경우 유급 휴식시간의 임금 및 주휴수당입니다.

월급은 209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본인의 시급은 월급(기본급 + 주휴수당) / 209 시간 입니다.

예로, 월급이 200만원인 사람은 위의 계산식을 대입하면 시급이 9,569원이 됩니다.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의 계산식에 대입할 수 있으며, 8시간 X 9,569원 = 76,552원이 주휴수당이 됩니다.

4. 고용주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고용주가 주휴수당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통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사이트 접속 후

민원신청 메뉴 >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성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 24세 이하에 해당되는 분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1644-3119)‘ 에서 상담 및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주의사항

근로계약서상 주 15시간 이상 근로제공으로 계약되어 있고, 결근 외 타 사유로 인해 15시간 근무를 채우지 못한 경우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상의 소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여, 근로계약서상 주 14시간 근무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실 근무 시간이 일주일에 15시간을 넘겨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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