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장기근속할 수 있게 청년 · 기업 · 정부가 2년 동안 공동으로 적립해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단,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선별적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을 면밀히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
청년 조건
- 나이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해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총 12개월 이하일것.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 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 학력
학력제한은 없지만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 자는 제외(졸업예정자는 가능)
기업 조건
- 청년공제 가입(예정) 대상인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
* 소비향락업, 비영리기업 등 일부업종 제외
*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컨텐츠산업, 벤처기업 등 일부 1~5인 미만 기업 참여 가능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내용
청년 지원내용
청년 본인이 2년간 매월 12만 5천원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600만원)와 기업(300만원, 정부지원)이 공동으로 적립됩니다.
2년 후 만기공제금은 1,200만원 + 알파 입니다.
* 최소 2년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실질적인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년 ~ 5년)로 연장가입 시 최대 8년의 장기적인 목돈마련.
기업 지원내용
2년간 채용유지금 300만원 지원
- 50인 미만 기업 : 기업기여금의 100%를 정부가 지원
- 50인 이상의 기업 : 기업기여금의 80%를 정부가 지원(기업부담금 20%)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신청기간은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공제 청약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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